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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검역 / 세관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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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 세관신고서 작성
어디서 어떻게 작성할까?

설.연휴로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해외로 출국하시는 분들은 오실 때 , 구매하신 물건 중 신고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관신고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외국.국내 여행자는 검역심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방문하는 국가의 감영병 발생 정보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검역심사 하는 절차부터 알아볼께요
 


 

여행자 검역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외국.국내 여행자는 검역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동물.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발 국가에서 발생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입국 전 Q-CODE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 입력하시면 입국수속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Q-CODE 입력 링크 : qcode.kdca.go.kr
⊙방문하는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에 대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출.입국장 운영시간을 확대한다고 하니 알림을 참고해보세요:)
설 연휴 주차장 혼잡으로 인하여 안내 사항도 있으니, 출.입국 하실 때 참고하셔서 혼잡이 없는 주차장도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불편함이 없을 것 같네요. 

 


1.항공기 도착
 
2.항공기 검역 (대상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내 위생상태 조사
-감염병 매개체 유무 조사
 
3.승객/승무원 검역
-발열감시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중점검역관리지역 확인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4.검역조치 
-역학조사 후 필요 시 검체 채취
-유증상자 : 시/도를 통해 추적관리
-의사환자 : 격리지정병원 후송조치


 

동식물 검역

 
 
 

동물 검역 안내 

⊙동물,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을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물, 축산물 휴대 시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금지국가로부터의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에서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입국 후 5일간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안내 ]
 
⊙- 축산 관계자는 2011년 7월25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제역 (FMD), 조류인플루엔자 (HPAI),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럼피스킨 (LSD) 발생국 내 축산시설 방문금지, 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 입국후 농림축산검역본부 신고 및 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당부드립니다.
 
⊙ - 소독조치 등을 거부. 방해.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 (FMD . HPAI . ASF . LSD ) 발생국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www.qia.go.kr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출국신고서에 가축사육시설 주소 (축산농가, 축산농가고용자에 한함 )항목이 추가 되었으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서 자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조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규정한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
 ↓ ↓ ↓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항별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문의처
↓ ↓ ↓ ↓ ↓

 
 
구비서류 및 안내사항
구비서류
 
[  개,고양이  ]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또는 한국에서 출국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 ) 
[기타 애완동물 (토끼 ,햄스터, 페럿 등 ]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신고 대상 휴대 축산물
 
-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
- 육가공품 (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등 )
- 동물의 생산물 (녹용, 뼈 , 혈분 등 )
- 알가공품 (알, 난백, 난분 등 )
- 유가공품 (우유 , 치즈, 버터 등 )
 
*휴대 축산물은 수입 가능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애완동물 수입 시 상세 조건 및 수입 금지 국가 등 동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 검역 안내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 목재류 ,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모든 식물류 
수입금지대상 :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 
*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 부과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 )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식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노임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동물 검역 제도 안내 
-검역이란 전염병이나 해충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검사, 소독, 조사를 하고 해외로부터 야생동물 질병 유입방지, 국가적차원의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일입니다. 
-2024년 5월19일 부터 실시했으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검역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을 합니다.
-세관대상 신고물이 있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또는 세관신고 앱 작성 후 세고나 제출 필수 입니다.
 
 

 
▣ 휴대품으로 가져오는 경우 (여행객 )
 
신고대상
해외에서 가져오는 뱀, 도마뱀, 이구아나, 거북, 자라, 악어 등 살아있는 파충류나 가축 등 
* 애완용, 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검역신청 방법 (4가지중 택 1)
*사전신청 
-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 검역신청 게시판 작성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관에게 현장 신청 )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
- 야생동물 휴대검역물 수입신고서 제출
- 구두로 신고 
 
* 파충류 검역의 경우 야생동물검역관이 서류 및 파충류 건강상태 등 확인 후 여행객에게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발급
* 여행객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제출 


 
▣ 화물로 가져오는 경우 (화물주 )
 
[ 신고대상 ]
해외에서 가져오는 뱀, 도마뱀, 이구아나, 거북, 자라, 악어 등 살아 있는 파충류나 가죽 등 
* 애완용, 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검역신청 방법
-입국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역 요청 (관세청 ) / 통관을 위해 파충류 검역 요청
-차량 섭외 및 검역시행장 이송 (보세운송차량 섭외 (화물주 ) 및 인천공항구역 내 검역시행장으로 이송 )
-야생동물 검역관이 파충류 검역 수행 (서류 및 파충류 건강상태 등 확인 후 화물주에게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발급 )
-수입신고 시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제출 (화물주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제출 )
 
화물주가 화물 (파충류) 검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야생동물 수입검역 신청서 
-여행객이 휴대품 (파충류 ) 검역 신청 시필요한 서류 (세관 신고대상물 유의사항 중 해당사항 있을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 화물 운송장 


세관신고서 작성

⊙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하신 후 ' 신고있음 '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가족이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 가족당 한장만 작성하세요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나, 신속한 입국절차를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해 주세요
⊙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 앱 또는 웹으로 신고하시면 볻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됩니다
(세관신고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 )
 
https://m.customs.go.kr/
 
 

 
 
■ 관세청 신고시 정보입력 후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면세범위 :  USD 800
반출입 금지물품 (통관불과)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 CD , CD-ROM 등의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및 이들의 제품 
-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이들 제품 등 
 
※ 반출입 금지물품을 휴대 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협의가 있을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별도 면세 상품 
- 술 2병 ( 합산 2L 이하로서 USD 400 이하 )
- 담배 1보루 (200 개비 )
- 향수 100ML 
- 기타 출국 시 세관자의 발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 (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
※ 단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에게는 술, 담배 면세 제외
 
농림축산물 (한약재 ) 면세범위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 쇠고기 10KG
- 인삼 (수삼, 백삼, 홍삼 ), 상황버섯 각 300G 
- 잣 1KG , 녹용 150 G 
-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 기타 품목당 5KG
 
※ 1인당 총량 40KG 이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이고, 검역에 합격해야 합니다 (단 한약은 1인당 10품목 이내 )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마치며
설 연휴  여행하기 좋은 기간이 되어 여행 입.출국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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