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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 세금 신고기간 국내주식 세금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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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게 되면 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식 절세 꿀팁 숙지하고 세금을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래요. 

2023년도 말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명 이상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했는데요. 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 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도 한데요. 

 

만약 2025년 1월에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수익은 2025년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법에 따르면 주식 매도로 발생한 소득은 내년인 2026년의 세금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개인투자자에게도 5천만원 이상의 주식 거래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국내주식 세금은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의 세금 신고 기간은 5월초 ~ 중순 사이에 신고기간이 해당되며, 정확한 기간은 국세청의 기간발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거래 , 어떤 세금을 내나요?

 

▣국내주식 세금 총정리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증권거래세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대부분 매도 관련한 세금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국내 주식 세금에는 1.배당소득세 2. 양도소득세 3.증권거래세 총 3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 세금 종류와 세율, 신고방법을 알아볼께요.

 

국내주식 세금 정리

 

배당소득세 15.4% (지방소득세 포함 )

증권거래세 0.18% (2024년 코스피 기준, 농어촌특별세 포함 )

양도소득세 (대주주대상 ) : (* 2025년 부터는 대주주대상에서 개인투자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7.5% (지방소득세 포함 )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이익을 나눠주는데 이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없이 배당금을 받을 때 기업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주식을 매도 시 마다 세금을 내나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국내주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 시장별 증권거래 세율 (2024년 기준 )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별로 다릅니다.

 

 

국내 주식 시장별 증권거래세율 (2025년 기준 )

2025년에 바뀌는 기준입니다.

 

 

 

증권거래 신고방법 

 

비상장주식이나 증권거래시장 밖 등 특수한 상황의 거래는 직접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날짜가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안에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예정신고를 하고 ,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고 내는 중단 단계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연간 소득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

 


 

 

[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팁 ]

 

1.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팁

▣  손실 활용 (실현 ) 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팁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 시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김주식 씨는

1.국외 A상장주식 양도차익 1억원 발생

2.국내 B 상장주식 평가손실 1억원이 발생 

 

주식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외주식 양도차익 1억원 ± 국내주식 양도차손 △ 1억원

양도소득세 0원 발생 

*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 일부 발생 미고려


 

 

2.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팁 

투자이익이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 성년인 자녀 5천만원 등 )을 활용하여 배우자나 성년이 지난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는 김주식씨가 1억원에 취득한 국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증여세 ±  양도세 = 0 원 

[증여세 ]  6억원 (증여재산가액 ) - 6억원 * (증여재산공제 ) = 0 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원

[양도세] 6억원 (양도가액 ) - 6억원 * (취득가액 ) = 0원

*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수증 시 증여재산 가액임 


 

3.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쌓인 주식등 양도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기보다는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10,000 원에서 15,000원으로 오른 1,000주를 양도계획 중인 A씨

{ ( 750만원 -500 만원 )-250만원 } X 20% = 양도소득세 0원 발생 

 


4. 주식증여세 절세 팁!!

 

▣ 상장주식 VS 주식취득자금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따르기에 잘못 계산 시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 증여보다 주식취득작므 (현금 ) 을 증여해 세금 측면의 불확실성을 없애길 바랍니다. 

 


5.주식 증여세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기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가 !

수시로 변경되는 시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달라지기에 증여할 경우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게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대체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주식가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데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길 바랍니다. 

 


6.기타절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일부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란 ?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 (계좌) 인데요. 계좌유형으로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내 주식투자라면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도 좋지만 , 그에 해당하는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특히 주식 투자자는 배당소득,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등 다양한 세금이 있기 때문에 매도시 언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면 주식투자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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